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과 글로벌 규제 비교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화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됩니다. 특히 24시간 거래, 간편한 글로벌 송금·결제, 원화 기반 디파이(DeFi) 생태계 가능성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한계로 글로벌 활용도와 신뢰 확보가 관건이며, 초기에는 주로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사태와 같은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정성 검증된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 발행자 인가제, 100% 준비자산, 상환의무, 공시·감사 등의 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간 견해차 조율, 민간 발행 시 발생할 통화질서 영향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결국 정책 목표는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해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GENIUS법, EU MiCA, 홍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안정적인(stable) 코인(coin)’이라는 이름처럼,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1:1로 연동되어 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의 테더(USDT)나 USDC 등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죠. 이에 비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결제나 송금에 바로 쓰기 어렵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고정되어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한국 원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만든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민간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화폐 발행 권한을 한국은행에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원화와 동일한 가치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면 사설화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국내 몇몇 블록체인 기업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규제 장벽에 막혀 무산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사례는 있지만, 정식으로 국내에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국내 법제화 논의 배경
지난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 개발사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TerraUSD(테라USD)가 갑작스러운 디페깅으로 폭락해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 차원의 법적 틀이 논의되었고, 한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국가 간 통화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디지털 통화 시대의 패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각국이 자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통화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일본은 비교적 일찍 관련 규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했고, 홍콩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험을 거친 후 정식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EU는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시장법(MiCA)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 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24년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은 가상자산을 “미래 금융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 하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이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이 포함되었는데, 통과될 경우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 입장 충돌도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민간의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비은행 기업이 마치 은행예금이나 결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통제불능으로 늘어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금융안정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핀테크 등 민간업계는 혁신 성장을 위해 은행이 아닌 기업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비은행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한국 입법 방향과 핵심 쟁점
현재 국회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판 ‘지니어스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도 당국의 인가를 받으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야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여, 자본금 5억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최소 자본금 요건 50억원에서 대폭 완화된 5억원으로 낮춰, 은행이 아닌 핀테크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한편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 국채 등으로 담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별도의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발행된 코인에 대해 충분한 안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여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스테이블코인만을 다루는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7월 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발행자 자격, 이용자 보호, 감독기관 권한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요건,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인 것이죠.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민간 발행을 반대해온 한국은행과 정부 간 입장 차이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회의 견해차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언급한대로 비은행 발행에 부정적이며, 가능하다면 은행부터 발행을 허용하고 차츰 비은행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해져 원화의 안정성과 환율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은 은행에 한정해 우선 허용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해 왔습니다. 반면 국회와 정부 측은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강조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채 수요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확장적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비칩니다.
가령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한국 국채를 대거 보유하면, 국채 추가 매입수요가 생겨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정부의 조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들이 미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로 부상해 재무부의 국채 소화에 기여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면의 리스크도 지적됩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부도날 경우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국제결제은행(BIS)과 무디스 등도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불안정성을 지적했는데, 2023년 1~11월 사이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이 고정 가격을 일시적으로 벗어난 ‘디페깅’ 사례가 600건 이상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대규모 인출 사태로 번질 수 있으나,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규제나 조세 회피,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관건은 제도 설계 시 혁신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일 것입니다.
국내외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 비교
한국이 참고할 만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로는 EU의 MiCA, 미국의 GENIUS Act,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각 규제는 큰 틀에서 발행자 인가제도, 준비금 요건, 상환(환매) 의무, 공시·감사 등 공통된 요소를 다루지만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에서 논의 중인 방안과 EU·미국·홍콩의 규제안을 핵심 요건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 한국 (입법안) | EU (MiCA) | 미국 (GENIUS Act) | 홍콩 (조례) |
---|---|---|---|---|
발행자 자격 | 국내 법인, 금융위 인가 필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 전자화폐기관 또는 은행 등 인가 금융기관만 발행 가능 | 연준 승인 은행·신용조합 또는 요건 충족 비은행 (연방/주 인가) | HKMA 라이선스 필수 (전문투자자 대상 제외); 홍콩 내 법인 설립 |
준비자산 관리 | 발행액의 100% 이상 현금·국채·예금 등으로 보유 의무 (예정) | 저위험 자산으로 100% 준비금 적립, 이용자 예치금과 분리 보관 | 미 달러 현금 및 미국 국채 등으로 1:1 완전담보 | 최소 HK$2,500만 자본금 유지; 국채·예금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준비금 적립 |
상환 (환매) | 항상 1:1로 원화 상환 보장 (법안에 명시될 예정) | 토큰 보유자에 언제든 명목 화폐로 1:1 상환 청구권 부여 | 언제든 1달러에 상환; 파산 시 준비금 우선 변제권 부여 | 즉시 1:1 환매 보장 의무 |
공시·투명성 | 발행규모, 준비자산 내역 등 정기 공시 및 보고 의무화 예정 | 백서 발간 및 공개 의무; 준비금 내역 등 정기 투명성 보고 | 준비자산 구성 월간 공개, 분기 감사; 이자 지급 금지 |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거래 내역 보고; AML/KYC 준수 요구 |
감독·제재 | 금융위가 인가 및 감독; 한은 등 관계기관 협의 예정 | 회원국 감독당국 인가 및 EBA(유럽은행청)가 중요 발행사 감독 | 발행사에 연방법 적용 및 연준 등 감독; 위반 시 제재 및 형벌 | HKMA가 감독 및 라이선스 관리; 무허가 발행 시 최대 HK$50만 벌금·2 |
위 표에서 보듯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발행자에 대한 인허가제와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를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U의 MiCA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oney token)으로 간주해 전자화폐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언제든지 지정된 화폐로 상환해줄 것을 의무화합니다.
미국의 GENIUS법(2025)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승인을 받은 기관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달러화 현금이나 미 국채 등으로 1:1 전액준비를 갖추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발행사가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의 은행 예금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홍콩은 2024년 「결제시스템 및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규제의 특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대상 사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두는 대신 일반인 대상 서비스에는 엄격한 라이선스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이원적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투자자(개인 자산 800만 HK$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인가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중 상대 서비스를 하려면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인가와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40억 원)의 자본금, 100% 준비금 및 즉시환매 의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일본은 2023년부터 시중은행, 신탁회사, 등록된 자금이체업자 등에 한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발행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참고할 사례로 언급되곤 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표현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요건을 갖춘 발행자에 한정된 인허가제,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 및 투명한 공개, 상시 상환 의무라는 큰 방향은 일치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소 운영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원화로만 거래되던 국내 시장에 디지털 원화 대체물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려면 반드시 실물 원화를 입출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투자자들은 24시간 언제든 원화 토큰과 가상자산을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시스템 운영 시간과 무관하게 원화 가치로 거래가 가능해져 시장 유동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글로벌로 통용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긴다면,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에서 원화 가치로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론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잡으면, 원화의 디지털화를 통해 환전 없이도 국제 송금이나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면, 외국 소비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K-콘텐츠를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중간에 번거롭게 통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실시간으로 매출을 회수하면서 환율 변동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K-컬처 팬덤 경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먼저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IT기업들이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선점 등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기 도입에는 여러 난관도 존재합니다. 우선 현재 국내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막혀 있고,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정작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유통시키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정비되어 이러한 제한이 풀려야만 원활한 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원화는 국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어도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신뢰도와 환금성에서 달러 연동 코인보다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가 불완전하고 국제적 신뢰가 낮아 장기 성장성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환전 경로를 더 쉽게 만들어 결과적으론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쓰이다가 더 신뢰성 있는 달러 코인으로 환전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기존 거래소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마켓이나 거래 페어를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도 원화 마켓 외에 USDT 마켓 등을 이용하려면 해외 거래소로 나가곤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USDT 등의 가격은 국내 원화로 환산되어 투자자들에게 지표처럼 참조되기도 합니다. 가령 1 USDT가 1,400원대에 거래된다는 정보는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 환율이나 김치 프리미엄 여부를 가늠하는데 활용됩니다.
앞으로 규제가 정비되어 법적으로 인정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면, 국내 거래소에도 이를 기축으로 한 새로운 거래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화 가치로 디지털 자산을 24시간 거래할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거래소들은 스테이블코인 상장에 따른 준법 위험 관리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1:1 가치를 유지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하고, 만약 페그(연동)가 깨질 경우 빠르게 투자자 공지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증권형 토큰 상장이나 외환 상품 취급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 체계를 요구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기회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철저한 관리와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한국은 원화를 디지털로 확장하여 금융 혁신을 이루는 한편,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자산 관리나 감독이 허술해 투자자 신뢰를 잃는다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명성, 안전장치, 감독 권한을 빈틈없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추천이나 법률, 사업, 투자, 세금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회계, 법률, 세무 관련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언급은 단지 참고용 정보일 뿐, 투자 권유의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 혹은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