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3.0의 경제적 원리

Web3.0의 경제적 원리

— written by 장중혁

Web은 인터넷의 역사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프로토콜이다. Web 이전에 인터넷의 중심적 프로토콜이었던 FTP나 Gopher는 ‘국경 없는 정보 전달’이라는 인터넷의 중요한 잠재력에 대한 ‘개념 검증’을 성공시켰지만 ‘상업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인 프로토콜은 아니었다. 특히 Gopher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PC 통신’의 UX(사용자 경험)를 인터넷 기반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모았지만, 이를 개발한 미네소타 대학이 취했던 유료화된 ‘지적재산권’ 정책과 윈도우즈 OS의 보급에 따른 퍼스널 컴퓨터의 UX 변화는 ‘텍스트 중심 UX’였던 고퍼를 금새 역사의 뒷편으로 밀어내 버렸다.

Web은 하이퍼텍스트를 기초로 멀티미디어화된 인터넷의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인터넷의 ‘대중화’를 이끌었는데, Web의 등장 이전에 인터넷의 킬링 프로토콜이었던 FTP의 트래픽을 순식간에 압도해버렸다. Web은 무엇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풀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인터넷의 상업적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켜주었다. 인터넷이 ‘상업적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야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미 국방부가 ARPANET을 처음으로 만들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의 ‘개념 검증’을 한지 35년이 넘게 흐른 뒤였다.

Web의 경제적 원리

[미디어의 전송비용 부담 구조] vs. [인터넷의 전송비용 분담 구조]

Web의 경제적 원리는 무엇보다 ‘정보 전달’의 ‘저비용화’에 기초한다. 이는 방송과 같이 ‘전송 비용’을 정보를 배포하는 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 간 무정산 접속’이라는 비용 분담 원리를 채택하여 전송 비용의 가장 비중이 큰 수요 말단에 이르는 구간 비용을 정보를 원하는 쪽에서 부담하여 기존의 일방향 미디어가 가진 ‘전송 비용의 공급자 부담’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되자 다양한 콘텐츠가 인터넷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콘텐츠 공급자는 인터넷을 통해 ‘수요 검증’을 하고 수요가 검증된 콘텐츠에 대해 ‘광고’나 ‘과금 모델’을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검증되기도 전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하거나 ‘투자회수’ 경로 구축 및 실행 비용이 시장 장벽이 됐던 과거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미디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시기에 Web이라는 경제 시스템은 실제로 ‘미디어’와 비교되었다.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Web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 실제로 ‘미디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증가하는 서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가입자를 늘일 수 있다면 가입자로부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하지만 1999년 말 ‘인터넷 버블’은 붕괴되었다.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것처럼 보였던 인터넷 서비스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까먹으며 과도한 기업 가치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몇몇 인터넷 서비스들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면서 성장했는데, ‘미디어 BM’을 정면으로 수용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수익화하는데 성공한 ‘포털’과 ‘검색엔진’들이 한 축을 담당했고, ‘상거래 BM’을 개척해 낸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다른 한 축을 맡았다.

특히 검색엔진에서는 ‘구글’이 사용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추었을 뿐 아니라 검색엔진 자신의 컴퓨팅 비용을 크게 낮추는 새로운 검색 알고리즘과 컴퓨팅 아키텍쳐를 만들어냈다. 구글은 ‘저비용의 정보 전달’이라는 인터넷의 경제적 원리를 ‘전송’에서 ‘애플리케이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인터넷의 ‘콘텐츠 전달 비용구조의 혁신’을 이루었는데, 이는 전통적 미디어의 콘텐츠 비용 구조인 ‘고급 지식을 가진 서퍼’의 전문성에 의존한 미디어였던 Yahoo!를 압도하며 ‘인터넷 미디어의 새로운 경제적 원리’를 실현시켰다. 야후의 디렉토리 서비스는 ‘원가’가 높은 콘텐츠 공급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구글의 검색 엔진은 n-gram과 PageRank라는 언어 의존성이 없는 검색 데이터 포맷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세계 모든 언어로 된 콘텐츠에 대해 최소한의 컴퓨팅 비용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장중혁, 구글 검색엔진의 성장에 대한 ANT적 분석, 2016

다른 한편에서 ‘상거래’ 영역으로 인터넷의 가능성을 입증한 아마존은 Web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전통적인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산’하는 전형을 만들어냈다. 아마존이 이러한 ‘전형’을 가장 먼저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아마존의 상거래 BM이 ‘과거 체제’가 만들어 준 틈새를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마존의 초기 거래 아이템인 ‘서적’은 전통적인 국가 간 교역 분야에서도 ‘관세 면제’로 허용된 영역이라 점에서 비롯된다. 만약 서적이 그런 분야가 아니었다면 아마존은 구매자들의 구매경험 복잡도를 증가시켜 인터넷을 이용한 ‘글로벌한 소매망 구축’이라는 인터넷 상거래 BM을 검증하느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아마존의 이러한 ‘개념 검증’을 목격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전세계의 국가들을 향해 ‘인터넷 기반의 소매’를 통한 일정 금액 이하의 교역에 대해 ‘무관세’를 제안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국가들의 합의’는 인터넷을 단순히 ‘미디어’가 아니라 ‘효율적 시장’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Web은 이를 통해 ‘미디어’와 ‘시장’을 융합시켜 글로벌한 스케일을 가진 ‘소매 BM’의 플랫폼이 되었는데, 이는 국가 간의 교역을 크게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개별 국가 단위로도 전통적 유통 기업에 도전하는 인터넷 기반의 ‘국가 규모의 소매망’을 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Web이라는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인터넷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Web의 경제적 원리는 인터넷의 비용 부담 주체를 분산시킨 저비용 정보 전송을 기초로, Web이라는 기술적 프로토콜이 탄생하면서 이룬 대중화와 구글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 컴퓨팅 아키텍쳐 혁신에 의한 컴퓨팅 비용 혁신, 기존 국제 금융망으로부터의 가치 이전, 인터넷 기반 소매 교역에 대한 ‘국가들의 합의’를 기초로 한 ‘경제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장벽 제거가 종합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Web의 경제적 진화에 따른 갈등

Web이 성공시킨 경제 시스템은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제조업의 ‘글로벌 스케일의 소매업으로의 전환’과 ‘글로벌 소매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미디어 BM의 완성’이 그것이다. 이를 기초로 애플은 지역 도매업자를 필요로 하던 이동전화 단말기 사업을 ‘글로벌 소매업’으로 전환시켰고,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을 글로벌 소매업으로 진화시켰고, 알리바바는 소비재 공산품 시장 전체의 글로벌 소매업으로의 전환을 해나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스마트폰이라는 ‘대중적 기기’의 보급으로 글로벌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인터넷은 어떤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의 손 안에 새로운 상품들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미디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미디어 플랫폼일뿐 아니라 그 안에 ‘독립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적 관할권’으로서 자신이 가진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사적 관할권’은 거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장악함으로써 인터넷은 실효적으로 ‘사유화’시켜 가고 있다. —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 역시 ‘효용’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터넷 내의 독립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적 관할권의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초국가 기업들의 문제는 인터넷 경제가 여전히 ‘고비용’의 국제 화폐 및 금융 네트워크와 ‘국가’들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러 국가의 통화를 취급하면서 지불 과정에서의 ‘금융 비용’을 내야할 뿐 아니라 환손실 위험에 대한 노출도 ‘환위험 해소를 위한 별도의 회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커졌다. 다른 한편에선 인터넷 경제에서 영향력이 적은 유럽이나 인터넷 경제 후발국의 입장에서, 자국 산업의 손실이 증가하는데도 과세할 수 없는 거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미국 중심의 인터넷 초국가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Web은 크립토의 등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초국가 기업들의 ‘사적 관할권 확장’과 ‘국가의 권능’ 사이의 필연적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었다. 인터넷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할권’ 내의 사용자와 공급자들에 대해 자신들이 ‘약관’으로 정한 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했고, 이것을 가로막는 국가들의 법률과의 갈등은 불가피했다. 세계 곳곳의 법정에서 인터넷 초국가 기업들은 개별 국가들의 법률에 따라 서비스나 BM 상의 제약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이는 곧 인터넷 기업들이 자신들의 BM을 ‘최적화’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했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은 Web2.0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들이 저작권법이나 각국의 전통적 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노출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투쟁으로 비쳐졌던, 미국의 SOPA/PIPA 입법 반대 캠페인과 2012년 ITU의 WRC 2012를 계기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캠페인은 사실 인터넷 기업의 BM이 국가의 입법이나 사법권과 갈등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개별 인터넷 기업이 ‘국가들의 체제’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고, 유럽에서 ‘구글세’나 GDPR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체계가 등장하거나 중국이 인터넷의 투명성을 부정하며 인터넷 후발국들을 규합하여, 인터넷 기업의 BM 진화가 가로막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인터넷 기업들의 온라인 ‘행위’들이 그것이 ‘의무’나 ‘책임’을 고지받고 ‘상점’이나 ‘공연장’에 들어선 소비자들에 대한 ‘관할’의 권한을 가진 ‘사적 관할권’의 소유자 권한과 유사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상태에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안쪽’은 ‘공적 공간(public space)’와 유사한 것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SOPA나 PIPA 입법 반대 캠페인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그 공간에 대한 관할권이 완전히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방어하는데 성공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라는 명칭 안에 포장된 기업 BM과 국가 관할권 간의 갈등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Web의 경제적 원리는 구성 요소 중 하나였던 ‘국가’들의 합의가 느슨해지고 인터넷 기업들이 이를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Web3.0이라는 진화 경로

사실 Web3.0이라는 용어는 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제시한 인터넷의 ‘진화적 비전’과 관련되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버너스리 경은 인터넷이 ‘시맨틱 웹’으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Web이 엄청난 혁신을 이루었음에도 인터넷 안에 ‘유용한 정보’에 비해 ‘정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그의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에게 인터넷은 ‘거대한 집단 지성’ 플랫폼으로서 전세계인이 ‘공감’이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데카르트적 환원*’의 종착점이 되어야만 했다.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근원적 원리(환원된 원리)에 대한 동의만으로도 (데카르트가 목격한 비극인 30년 전쟁과 같은)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소통과 합의에 도달하는 철학적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데카르트적 합의의 원리

이외에도 Web3.0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모바일이 인터넷을 질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도 Web3.0의 비전을 정립하려는 서사 안으로 진입했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혁신이 Web3.0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Web3.0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은 Web의 진화를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 내적 동기로만 보려는 시각인데, 이는 Web의 진화에 대한 ‘단편적’ 관점이다. Web의 진화는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Web’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Web’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가진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기술 전문가들의 기대나 대중들의 체감과 달리, 현실에서 Web의 진화적 문제는 인터넷 기업의 BM 진화에 대한 동기와 국가들의 인터넷을 둘러싼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거버넌스 동기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자 구도에 균열을 낸 것이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상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전자서명으로 연결된 응용 P2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온라인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은 ‘개인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적 연대 관할권’을 만들어서, 국가들의 법률 관할권과도 다르면서 인터넷 초국가 기업들이 만든 사적 관할권과도 원리적으로 다른 ‘온라인 상의 공적 관할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인터넷 자유주의자 그룹의 가장 기술적인 섹터였던 ‘사이퍼펑크’들은 국가로부터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뿐아니라 인터넷 초국가 기업의 사적 관할권으로부터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인터넷을 진화시키는 전략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했을 뿐, 긴 역사를 통해 풍부한 표현력을 갖게 된 인터넷 기업들의 웹을 대체할 정도로 진화된 대안을 곧바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위해서는 계정과목 1개짜리인 비트코인의 회계 시스템을 ‘확장’해야 했는데, 그것의 가장 유력한 대안은 비트코인 추종 그룹의 일원이었던 비탈릭 부테린으로부터 나왔다. 비탈릭은 비트코인이 검증한 ‘programmable money’를 개념적으로 확장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인터넷 기업의 신뢰성에 의존하지 않고 제공하려면 ‘programmable’을 ‘Turing complete’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제한적인 ‘programmable’에 머물렀던 것을 확장한 것이었고, 인터넷 서비스들이 결국은 ‘Turing complete’한 컴퓨팅을 기초로 한다는 ‘환원적 인사이트’를 담은 것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Ethereum이다.

그러는 동안 인터넷 기업들의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국가 관할권에 의한 자기 BM에 대한 개입은 조만간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하여 ‘통신 산업’의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와 통제의 권능을 국가들이 분할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고조되었다. 인터넷 기업의 중요한 BM으로 떠오른 플랫폼 노동은 더이상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고 개별 국가 내에서도 소매 산업이 붕괴하면서 비롯된 지역적 갈등은 국가 단위로도 인터넷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켰다. — “The EU’s Digital Services Act goes into effect today: here’s what that means”, The Verge, 2023

인터넷 기업들이 비트코인이 제시한 ‘새로운 관할권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자신들의 플랫폼 일부를 ‘국가’가 아닌 ‘개인들의 연대 관할권’으로 이동시키면 ‘국가’들이 인터넷 기업의 BM 진화를 막으려고 설치한는 장애물들을 상당히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은 지불 영역에 1차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가 페이스북(현, Meta)의 리브라였다. 자신이 독점하는 관할권이 아니라 ‘믿을만한’ 100여개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할권을 만들어서 고비용의 ‘화폐’와 ‘지불’ 생태계를 ‘국가’와 ‘금융’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장중혁 — 바라고 대표, 표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 크립토워커스다오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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