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가이드라인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STO 가이드라인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 written by 권성빈 김도훈 김현준 / reviewed by 돌비콩

목차

  1. 들어가며
  2. STO란?
  3. STO 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4. STO의 등장 배경
  5. 해외 STO 현황
  6. STO에 대한 부정적 시선
  7. STO가 가지는 의미
  8. STO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들어가며

2023년 2월 6일, 길고 길었던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전통 컨소시엄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관련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탈중앙화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STO 산업에 대해 노파심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STO의 중요성이 점점 중대해지는 현 시점에서 STO가 무엇이고, 왜 등장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근거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왜 STO 산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2. STO란?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말한다. 흔히들 말하는 ‘증권’이란 유가증권 즉,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한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존재하는 문서들이 있다.

이런 자금 조달 수단을 디지털화 해서 조각투자에 활용하고,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것이 STO의 장점이다.

2월에 발표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용어를 ‘토큰 증권(Security Token)’으로 명명했다. 즉,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만 된 증권이기 때문에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성을 인정받아 자본시장의 규율 대상으로 취급된다.

3. STO 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STO 시장 규모 추이

토큰 증권 전문 연구기관 ‘STO market’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STO 시장은 2022년 약 150억에서 200억 달러 선을 유지했다. 2022년 4월까지는 총거래량이 크게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 하반기 하락하며 평균 거래량이 약 400만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시티은행에서 서술한 [머니,토큰, 그리고 게임]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토큰 증권 산업 규모는 약 5200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떻게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시장 성장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 STO의 등장 배경

2017년 말, 아무런 규제 없던 ICO 열풍으로 인해 투자 사기와 해킹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미국증권거래 위원회의 ICO 제재가 시작되었다. 국내 역시 ICO를 전면 금지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IEO, IDO와 같은 대안이 나왔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관련 규제가 부재한 ICO, IDO는 무분별한 상장이나 피싱이나 투자 사기, IEO는 거래소 자체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이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했고, 증권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심사 기준을 적용해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규제 하에 있어 안전한 STO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STO에 관한 법제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이 뒤를 이어 관련 법제화 작업에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STO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다만 국내에서는 가이드라인만 발표되었을 뿐, 법제화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

5. 해외 STO 현황

5.1 일본

일본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크립토에 관한 안정성 있는 규제들을 발표하며 산업의 최전선에 서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게 향후 STO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일본 최초의 증권형 토큰의 발행은 미쓰이 스미모토 신탁은행으로부터 이루어졌다.미쓰이 스미모토 신탁은행은 미국 스타트업 시큐리타이즈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이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증권을 발행·유통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일본의 3대 금융그룹 스미토모의 ‘스미토모 미쓰이 신탁은행’

이들의 주요 투자자 목록을 보면 전통금융 뿐만 아니라 크립토 VC들도 상당 수 섞여있다. 이는 시큐리타이즈라는 플랫폼이 발행과 유통이라는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총괄하기 때문이다. STO는 분산원장에 기재된 토큰증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원만한 발행 및 시장 진출을 위해 크립토 업계의 손을 잡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본의 SBI홀딩스는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SBI 그룹이 이용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부스트리는 노무라 홀딩스와 노무라 종합 연구소가 설립한 업체이다.

SBI 그룹은 다양한 가상자산 자회사를 조직하여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자 한다. 전통금융 기업들을 모아 그들만의 플랫폼을 만드려고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SBI 홀딩스와 미쓰이 스미모토 신탁은행은사설 거래소 ‘ODX’ 설립하여 23년 내 최초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협업도 주목할 포인트이다. 그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시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산업을 확실하게 선점해 나가려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5.2 미국

미국 SEC가 발행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분석의 틀’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실무적으로 분산원장과 중앙화된 원장 모두에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관리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하되 DLT를 통해 청산-결제 시간을 단축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미국 역시 일본처럼 전문적인 플랫폼이 STO의 발행과 유통, 2차 거래소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STO 발행 플랫폼·유통 플랫폼·관련 서비스(컴플라이언스, 보안 등) 등 제대로 된 산업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시장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의 거래량 또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그럼에도 STO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은행(HSBC), 증권거래소(Swiss exchange),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Binance US), 탈중앙화 거래소(Uniswap), 증권토큰거래소(tZERO)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STO 산업의 파이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5.3 국내

금융위원회 발표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분산원장 요건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로, 이를 참고하여 새로운 컨소시엄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가이드라인 4항에 따라 노드의 51% 이상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 분산원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국가에서 인정한 계좌기관이 트랜잭션을 감시할 수 있는 STO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금융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5번을 보면, ‘권리자 및 거래 정보 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퍼블릭 체인은 검증인 보상을 위한 별도의 가상자산이 존재하기에, STO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권으로 주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비허가형 블록체인 & 허가형 블록체인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경우, 누구나 데이터 참여자가 될 수 있지만 데이터 검증인 보상이 필수이기에 STO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따라서 데이터 검증인 보상이 필요없는 허가형 블록체인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의도적으로 계좌기관을 통해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 결과 현재는 전통 컨소시엄과 샌드박스 혜택을 받고 있는 신흥 회사들 위주로 STO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사인 카사코리아를 인수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목표를 갖고 앞으로 부동산 STO 분야로 나아갈 것을 시사했다.

증권사별 토큰증권(ST) 협의체 현황, 서울경제

NH투자증권은 9월 KB증권, 신한증권과 함께 공동 인프라 구축부터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상호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을 결성해, 명품·미술품 등을 취급하며 투자계약증권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종합적인 토큰 증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 미술품을 취급하는 소투, 열매컴퍼니와 함께 STO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주로 미술품을 취급할 예정이며 현재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이란 검증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KB증권도 ‘소투’, 한우를 취급하는 뱅카우, SK와 함께 ST 오너스를 구성해 한우산업과 미술품 산업에서의 토큰 증권 사업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STO에 대한 부정적 시선

이렇게 많은 주체들이 앞다투어 STO 시장 진입에 힘쓰는 동안에도 ST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첫 번째 비판 지점은 중앙화 이슈다. STO는 증권에 해당되기에 증권법과 같은 금융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탈중앙화’를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블록체인 씬에서 금기시되는 ‘중앙화’가 다시 접목되면서 나오는 반발이다.

두 번째는 접근성 이슈다. STO의 경우, 안정성을 위해 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증권 투자에 대한 규제로 적격 투자자인지 확인하고 있다. 적격 투자자란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있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STO는 증권법을 적용받기에 구매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서 적격투자자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아무리 개인 투자자가 STO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도, 개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유동성 이슈다. STO가 해당 자산에 새로운 유동성을 부여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증권을 구매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매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거래소만이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 이로 인해 STO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및 증권성 등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7. STO가 가지는 의미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STO는 안정성 면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아래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불안정한 토큰 시장에서 투자자가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거래되기에 비용 효율적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예술품, 스타트업 자산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 소외받던 자산들도 새로운 유동성 부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STO의 등장은 투자자들에게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새로운 유동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STO의 도입은 채권/부동산과 같은 기초자산을 근거로 하고 있어, 기초자산에 대한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 업계가 非실물자산에서 실물자산까지 포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잘 정착되고 다른 국가의 ST법안과 호환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전통 금융권만이 아닌 새로운 금융 풀이 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8. STO가 나아가야 할 방향

8.1 장외유통시장의 형성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증권 유통 제도는 상장 주식시장 중심이며, 장외시장 형성은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조각투자 등 다양한 증권의 발행과 함께, 이를 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2 규제의 정립

STO는 아직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공식적인 입법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투자자와 규제 당국 모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기존 증권법 및 규정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만 한다. STO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업계는 합법성과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프라 확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자본시장 역사는 곧 투자자 보호장치 발전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ST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그 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하고 발전시켜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STO시장이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없는 혁신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하겠다.


References

STO 시리즈: 일본 토큰 증권 시장의 역사와 현황

STO 시리즈: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서막

STO 시리즈: 국내 토큰 시장이 나아가야 할길

국내 증권토큰발행 현황 및 시사점

국내 STO 시장 현황과 전망

LG CNS: 새로운 금융물결 STO 시대 열린다!


본 아티클은 고팍스 가디언즈의 블록체인 대중화 교육 일환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고팍스는 블록체인 산업의 연구와 학술 활동 활성화하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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