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규제와 혁신 사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규제와 혁신 사이

— written by 서용원 / reviewed by 돌비콩

목차

1. 개요

  • 글의 목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의 배경
  • 관련 규제 및 법률

2. 법안 분석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안 내용
  • 해외 사례와의 비교

3. 결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견해
  • 제언

1. 개요

글의 목적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가했고, 2월 1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SEC 위원장을 만나 비트코인 ETF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의 본격적인 제도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화는 단순히 기존 규칙에 편입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해선 안 될지 선을 긋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누가 어떻게 시장과 산업을 감시할지’, ‘선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 어떤 페널티를 줄지’ 등 여러 방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고, 가상자산사업자라는 틀을 정의해 자금 세탁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규제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트래블룰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 금융위원회

이처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는 규제의 틀 안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과 같은 초기 조치를 넘어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사업자로 하여금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 누가 어떻게 감시할지, 다른 지역의 비슷한 법과는 어떻게 다를지 등 법안의 주요내용과 함께 그 시사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의 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급변하는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 조작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강화 타임라인 출처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엄격한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정보의 유포·자전거래·통정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시장 조작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규제 및 법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은 본질적으로는 자금 세탁과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상 금융 거래를 감시하게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국가에 등록시키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미비한 단체를 거를 수 있는 법률이다.

특금법은 금융 범죄, 특히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이상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며,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가에 등록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거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특금법은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한다기보다는 전체의 안녕을 위해 그 정보가 조회되고 보관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금법의 실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2024년 2월 19일 기준, 규제를 준수하며 정부로부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7개사에 달한다. 이는 규제 준수가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용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는 특금법을 통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위험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만을 시장에 허용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자고 한다. 사업자들은 VASP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이 증권 형태일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는 가상자산의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법적 환경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사표명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위법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비교 출처

본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고,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규제 아래에 두고 있다. 이는 토큰 형태의 증권 판매를 기존 증권 판매보다 접근성이 높고 용이해 자본효율화를 도울 수 있어, 다양한 토큰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발행 또는 중개 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증권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별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일정 부분 모호함이 존재한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의 증권 정의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비교적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미국의 하위 테스트를 참고하는 것이 판단에 보다 도움이 된다.

미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4가지 기준 출처
  • 트래블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송금에서 원화가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송금자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수신 거래소에 전달해야 하는 규정이다. 만약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거래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또한, 트래블룰을 시행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은 해당 거래소가 자금세탁 위험이 낮고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위해 트래블룰 준수가 필수적이지만, 해외 거래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는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송금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의 취약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거래소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응답 의무가 없어, 트래블룰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트래블룰이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고 부적합한 거래소가 걸러질 경우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2. 법안 분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안 내용

1조 ~ 5조 — 시행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과의 관계, 담당기관

  • 시행 목적 및 정의 (1조 ~ 2조)
금융위원회

1조는 국가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촉진하고, 사업자 및 은행에 보호 책임을 부과하며, 거래소에 불공정 행위 감시와 처벌 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조항이다. 2조에서는 용어를 정리하며 가상자산의 정의를 밝히고 있다.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 증표’로 정의하면서, 게임 머니·선불 카드·전자어음이나 한국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나 전자선하증권 같은 대상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분야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은 관련 법에 적용되지 않고 각 분야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를 이용하여 사용자 간의 자금 이체와 지급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금융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계좌를 발급받아 중간자 개입이 최소화된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케 한다.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변화는 적지만, 거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 적용 범위 및 기타 조항 (3조 ~ 5조)

3조는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법안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내국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 중일 때,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정보가 퍼져 가격이나 거래량에 급변동이 발생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감시 가능성·가짜 뉴스의 영향력 측정·국내외 범위 설정·거래소의 대응 시스템 구축 가능성·금융정보분석원의 처리 능력 등은 시행 전에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실제 법안이 시행 전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정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본 법에서 다루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특금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금법 내 VASP에 대한 허가 요건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법률과의 비교에서 볼 때, 가상자산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법률이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규정이 다른 법률에서 마련될 예정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틀을 넓히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5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금융정책·외환업무·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기관으로, 그 산하에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대규모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이를 분석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와 처리도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감독, 검사, 제재를 주요 업무로 하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신고 처리도 진행한다.

6조 ~ 12조 —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야할 일

  • 예치금 관리 규정 (6조)
금융위원회

6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사업자 자신의 자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예치금이 명확히 사용자 소유임을 명시하며, 해당 자금을 담보나 양도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운영이 종료되거나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 자금은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조항으로, 사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가상자산 관리 규정 (7조)
금융위원회

7조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핫월렛에 둔 경우, 이용자의 이름·주소·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가상자산의 주소를 기록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6조의 예치금처럼 사업자의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보관하는 가상자산 중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7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았을 경우, 그 관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핫월렛에 보관한 가상자산에 대해 사업자는 사용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상자산 주소를 포함한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사용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7조는,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80% 이상 보관 규정은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안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정확한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거래소에서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 통일할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보안 및 예비 자금 준비 (8조)
금융위원회

8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콜드 월렛에 저장된 가상자산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각 가상자산의 종류별 총량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일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최소 5%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원화 마켓은 최소 30억 원, 코인 마켓·지갑·커스터디 업체는 최소 5억 원의 보상 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전문 자격을 갖춘 보안 인력을 고용하는 등 해킹 방지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보안 위협 또한 지속적으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의 해킹이나 전산 장애 사례를 볼 때, 어떤 보험사가 이러한 리스크를 커버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대다수의 사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비 자금을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보안 설계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거래 내용 기록 및 관리 (9조)

9조는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추적, 검색 및 오류 정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1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기록의 종류·보관 방식·파기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항은 자금세탁 방지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법정화폐로의 환전 과정에서의 기록 유지가 국제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불법적인 거래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10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내부자 거래·선행 매매·통정 매매 등이 포함되며 거래소·주주·관련 부서 공무원·브로커 또는 컨설턴트·회사 직원들·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 모두 내부자로 간주되어, 모든 사업자가 관련 내부 규정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관련 기관들은 이를 적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 거래 기록이 모두 남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 분식회계·가격 조작 등 대부분의 불법 행위가 포함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이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서비스에 필요한 유틸리티 토큰 거래나,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무분별한 입출금 차단 금지 (11조)
금융위원회

11조는 임의적 입출금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만 차단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을 경우에 있어서 이 위반 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거래를 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전산 장애나 시스템 개선으로 네트워크 이용이 불가능할 때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거래 거절이나 종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당국 등이 고객 확인을 위해 차단 또는 제한을 요청한 경우

△ 해킹 등의 사고 발생이나 발생 위험이 명확한 경우 △입출금 상대방이 처리 불능인 경우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성상 빈번한 점검과 업그레이드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위원회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감독국과 가상자산 조사국을 신설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상거래 감시 의무 (12조)
금융위원회

12조는 이상거래에 관한 감시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하는 조항이다. 여기서는 이상거래를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로 정의했다. 또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거래소는 상시 감시하는 중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이 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충분히 증명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2조는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조항은 법안 중에서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다. 이상거래를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거래소는 상시 감시 도중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면 이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이 사실을 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상거래 감시와 보고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특히,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감시할 것인지,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모호하며, 국내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해외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2023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와 2024년 2월 7일에 발표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두 보도자료에서도 이상거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이며, 이로 인해 향후 이에 대한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입법 예고문에서 나타난 ‘2–1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를 ‘제10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나 행위’,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문이나 보도가 있는 경우’, ‘그 외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감시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음을 시사한다. X(트위터), 텔레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조 ~ 16조 — 담당부서의 권한

  • 가상자산 사업의 감독과 검사에 관한 담당 부서의 권한 명시 (13조 ~ 16조)

13조는 금융위원회에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나 관계자에게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증언, 진술을 듣기 위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 운용·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상황·거래 질서의 유지·영업 방식·해산 또는 파산 시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14조는 금융위원회가 법률 위반자, 혐의자 또는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3조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면, 14조는 위반 사항이 의심될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15조는 금융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경고·주의·영업 정지·수사 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면직·정직·주의·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6조는 한국은행이 통화 신용 정책, 금융 안정, 지급 결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한국은행의 요청 범위는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운영됨을 의미한다.

17조 ~ 22조 — 벌칙 규정

  •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17조)

17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10조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은 했으나 이익이 없는 경우, 회피한 금액이 없는 경우, 산정하기 힘든 경우 40억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행위로 다른 조항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권한도 가진다.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인정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과징금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다른 법의 일부를 따를 것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사람에게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거나 회피한 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미 다른 조항에 따라 벌금을 받은 경우, 그 일부를 없애거나 빼도 된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기기 위해 필요한 수사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총장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줄 수 있다.

  • 업무 위탁 (18조)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맡길 수 있다.

  • 벌칙 규정 (19조 ~ 22조)

19조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조항은 여러 상황에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징역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로 자격을 정지시키고 벌금도 함께 매길 수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행위, 시세 조작 등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관련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익이나 회피한 금액의 5배가 5억 원에 못 미칠 경우, 벌금의 상한은 5억 원으로 정한다. 50억 원 이상을 얻거나 회피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다.

20조는 몰수와 추징을 규정한다. 19조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만큼 추징된다. 또한, 위반 행위를 통해 얻으려 했던 재산도 몰수되며, 이 역시 불가능할 경우 가액이 추징된다.

21조는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양벌규정은 범죄 발생 시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다. 단,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

22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한다. 예치금 관리(6조), 가상자산 관리(7조), 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8조), 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파기(9조), 입출금 보고의 미흡 또는 거짓 보고(11조), 이상거래 대응 미비(12조), 금융위원회의 요구 불응(13조~15조) 등에 대한 위반 사항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와의 비교

유럽, 미국, 한국의 규제 동향 비교 출처

EU

2020년 9월 24일,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에는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제공하는 ‘Markets in Crypto-Assets(MiCA)’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며 주요 거래소들이 VASP 또는 DASP 인증을 받았지만, MiCA의 도입으로 EU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MiCA는 발행인의 자격 요건,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증권형·유틸리티형·자산 기반형·전자화폐형 등 가상자산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증권형 토큰·자산 기반 토큰·전자화폐 토큰 등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일부 유형은 기존 자본시장 규제와 유사하게 다루어진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며, 발행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이나 NFT, CBDC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상자산 서비스는 플랫폼 운영, 환전 및 교환, 커스터디, 자문 등으로 정의되며, 금융투자업자와 유사한 규제가 적용된다. EU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규제를 관리한다. 또한 소비자는 비상장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한 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안은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입법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주요 쟁점은 증권성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존 법률 또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자의 공시 의무와 관련한 법률이 아직 많지 않아, 한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는 데 이 법안이 참고가 될 수 있다.

NFT 관련 규제의 부재는 EU와 한국 모두의 공통점이나, EU는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NFT의 활용이 비교적 많은데, 이에 대한 규제 방향성을 EU의 접근을 통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EU는 가상자산 서비스 범위에 자문 업체를 포함하고 가상자산을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조점이 두드러진다. 한국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발행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추후 법안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미국 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주별 송금 라이선스, 뉴욕 금융감독국이 발급하는 비트라이선스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규제는 이용자 보호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규제 관련 기관으로는 각 주의 금융 규제 부서, 가상자산 대부분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신의 관할 범위 내로 보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있다.

2023년 7월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발행사가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요구 사항으로부터 면제해주기 위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이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을 상품, 자산,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하여 상품은 CFTC가, 자산은 SEC가 관리하도록 제안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다.

미국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차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특히 거래소에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AML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 금융 중앙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테러나 자금세탁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AML 관점에서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래블룰 규제를 도입한 나라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발행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과 자율규제기구인 가상통화거래소협회(Japanese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 JVCEA)가 관련 규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는 일본이 초기에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하며 규제의 방향을 설정한 데 기인한다. 일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규제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

한국·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기구 비교 출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민첩하게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FTX 사태 때 일본에 등록된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사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운트곡스 사건 이후 2017년 5월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일본이 가상자산을 초기에 결제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가상자산은 ‘가상통화’로 정의되었으며, 거래소는 ‘가상통화교환업자’로 등록되어 관리를 받았다. 개정 법률은 거래소가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금세탁 방지 조건을 포함하고 금융청의 감독과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첫 번째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건과 가상자산 유출 사건이 계속되자, 2019년 5월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사용자들이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반영해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관 규제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 또한, 오인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에 법적 성격과 중요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추가했다.

2022년 6월,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UST의 디페깅 사건을 계기로 세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분류, 발행 주체 및 관리 방식을 규정했다. ‘전자결제수단 등의 거래업’을 신설하여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발행자와 거래업자에게 자산 보전 의무를 부과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의 가치와 연동되는 ‘디지털 머니 유사형’과 그 외 ‘암호자산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르게 규제받게 되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해 더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발행자 관련 규제의 미비하다는 점은 양국이 유사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DAXA와 달리 일본의 JVCEA는 구속력 있는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소별 상장 절차 대신 협회가 상장 가능한 자산의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구조는 사용자들에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국가의 승인을 받고 권한 있는 기구의 검증을 거쳤음을 보장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3. 결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사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VASP에 대한 발급 조건을 엄격히 하여, 특히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전에 있어 법적 보호를 강화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공정 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거래소에 대한 감시 의무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더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진다.

거래소의 감시 의무 범위와 정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부족함으로 인해, 향후 추가 지침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관련 피해 사례와 판결을 통해 기준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감시 강화가 예상된다. 입출금 중단 및 이상 거래 감시와 같은 의무가 확대되었지만, 해외 거래소가 국내 규제 기관의 요구를 준수할 동기가 부족할 수 있어, 국내 거래소만이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 당국의 더욱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CBDC의 경우 가상자산 분류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시행될 경우 금융 산업 단에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은행과 증권사는 근본적인 수익 모델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 강화나 관련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CBDC를 기반으로 한 증권 거래 및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금융 구조를 크게 변혁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를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행자 공시 플랫폼이나 의무 규격화 등의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행자의 의무에 관한 추가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의 MiCA와 같은 규정을 참고하면서, 미국의 공시 또는 신고 생략 제도와 같은 유연성을 도입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NFT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향후 별도의 법령을 통해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블록체인을 통한 코인이나 토큰 발행에 비해 NFT가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어, 특히 유럽 지역의 법령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장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시행시기(2024년 7월 19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금융당국의 조사·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규정제정예고를 진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견해

국가의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고심이 깊을 것이다.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소매업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받게 된다면, 해당 자산이 자금세탁을 통해 유입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든 해외든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추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용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화, 즉 전반적인 입법 과정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비록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법의 영향력과 엄격한 처벌 조항을 고려할 때, 잘 구성된 법안이 필요하다. 법안의 개정은 필연적이며, 초기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가격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는 이미 큰 사회적 문제로, 입법에 따라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완전히 제도화되어 규제를 받는 주식시장 또한 최근까지도 대규모 주가 조작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인가를 받는 과정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황과 추가되는 규제를 고려할 때, 거래소 분야에서의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가 아닌 경우에도 공시 의무가 강화되기 전에 인가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비공개일 수 있으나 거래의 경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추적이 용이하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려 할 때, 거래소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고려하면 자금세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남아 있는 위험 요소로는 고가의 NFT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으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원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불법 자금이 들어 있는 개인 지갑과 법정 화폐 간의 교환 시도는 은행이 차단해야 하며,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역량도 중요하다. 해킹을 통해 법정 화폐로 전환하는 시도가 있더라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문이나 보도가 있을 경우 취해지는 조치로 인해,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손해를 볼 수 있다.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제언

일본의 사례처럼, 해외 거래소를 국내로 유치하고 국내 이용자들을 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더욱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의 주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 대다수가 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같은 고위험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거래소만큼의 높은 배율은 아니더라도, 조정된 낮은 배율로 마진거래와 선물거래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유의미한 방법일 수 있다. 이는 이용자 보호, 국부 유출 방지, 자금 흐름의 명확한 파악 측면에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가상자산 발행자 및 발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플랫폼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가상자산 관련 인력이 다른 업체에서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신고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해주는 정책은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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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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