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과세를 적용하고 있을까요?

각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과세를 적용하고 있을까요?

각국의 가상자산 과세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나라는 가상자산을 재산(자산)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는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반면 특정 국가들은 아예 가상자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들어가며 (Introduction)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거주 국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곳에선 세율이 높고, 또 어떤 곳에선 거의 과세하지 않습니다. 각 정부가 크립토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래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략적인 과세 방식을 살펴봅니다. 다만 국가별 상세 규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습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납세 의무를 확인하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상자산은 어떻게 과세될까?

다수 국가에서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재산(자산)' 또는 '투자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선 채굴·스테이킹·급여 수령 등으로 크립토를 얻으면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과세 이벤트

  1. 크립토를 현금화(매도)했을 때: 비트코인 등 코인을 팔아 현금을 얻으면, 차익(이익 부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2.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때: ETH를 SOL로 스왑하는 것도 '하나의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판매 후 구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과세 이벤트입니다.
  3. 크립토로 물품·서비스 결제: 코인을 지불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치 매도한 것처럼 이익 부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채굴·스테이킹 등으로 얻는 크립토: 보상(수익)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일반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기는 나라가 많습니다.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단순 보유(HODL): 코인을 샀지만 아직 팔지 않았다면(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보통 세금은 없습니다.
  2. 개인 지갑 간 이동: 자신이 소유한 여러 지갑 사이에서 코인을 옮기는 것은 자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별 가상자산 과세 사례

미국

  • 미국 국세청(IRS)는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합니다.
  • 매도·거래·지불 시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단기 보유(1년 미만): 일반 소득세율(10%~37%)
    • 장기 보유(1년 이상): 0%, 15%, 20% 중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
  • 채굴·스테이킹 등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로 보고, 개인의 일반 세율로 과세함.
  • 2025년부터 가상자산 브로커(거래소 등)는 Form 1099-DA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므로, 과세 보고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

캐나다

  • 캐나다는 가상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합니다.
  • 매도·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되,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즉, 절반만 소득으로 계산).
  • 채굴·스테이킹 등으로 얻는 가상자산은 '사업 소득(business income)'으로 보고, 연방 기준 최대 33%+주(州)세 등을 합산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손실은 미래의 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이월 공제(Forward)할 수 있습니다.

영국(UK)

  • 영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본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 기본세율 납부자(Basic Rate): 연간 면세 범위(2024년 이후 £3,000) 초과분에 대해 10%
    • 상위세율 납부자(Higher Rate): 20%
  • 채굴·스테이킹·급여 등으로 받은 크립토는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손실을 통해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

  • 호주 국세청(ATO)은 크립토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단기 보유(1년 미만): 일반 소득세율 (최대 45%) 적용
    • 장기 보유(1년 이상): 양도차익의 50%를 공제(50% 할인)
  • 채굴·스테이킹 등으로 얻게 되는 소득은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손실은 미래 이익에 대해 이월공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본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크립토 세율 중 하나로, 가상자산 이익을 '잡소득(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 ~ 55%로 매우 높습니다.
  • 한편,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못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세제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상자산 비과세 국가

특정 국가들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매우 낮게 책정하여,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 개인 소득세나 자본 이득세가 없습니다.
  • 다만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법인세 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업·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몰타(Malta)

  • 장기 보유에 대한 자본 이득세가 0%인 편이어서, 크립토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 단, 단기 트레이딩 수익은 15~35% 사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교적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를 갖추고 있어 여러 프로젝트가 몰타에 거점을 두기도 합니다.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 개인 소득세, 자본 이득세, 법인세 등 전반적인 세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 헤지펀드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케이맨을 많이 택합니다.

가상자산 세금의 향후 전망

  • 규제 명확화: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세율·과세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추세입니다.
  • 보고 의무 강화: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거래소에 사용자 거래내역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예: 미국 1099-DA).
  • 국제 협력: 가상자산 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크립토 투자·트레이딩을 한다면 국가별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상자산 세금은 국가마다 편차가 큽니다. 어떤 곳에선 높은 세금을, 다른 곳에선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기도 하죠. 크립토에 투자·거래하는 분이라면 자신이 속한 국가의 과세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모든 트랜잭션 기록을 잘 정리하고,
  •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과세 상황을 파악한다면,
  •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복잡해 보여도, 올바른 정보와 준비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 세금 시즌(납부 시기)이 되기 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대상 이벤트는 단순 매도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 지출(결제), 채굴·스테이킹 수익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보유나 개인 지갑 간 이동은 과세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규제는 계속 진화 중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세제와 보고 의무를 더 명확히 하는 추세이므로, 가상자산 취급하는 트레이더·투자자라면 항상 최신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추천이나 법률, 사업, 투자, 세금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회계, 법률, 세무 관련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언급은 단지 참고용 정보일 뿐, 투자 권유의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 혹은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